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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4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7, 301동 101호 (무안남악3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부터 목포시 수강로4가에 있는 도초스넥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시각 및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