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4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7, 301동 101호 (무안남악3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부터 목포시 수강로4가에 있는 도초스넥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시각 및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