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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30 2017가단10899

보증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