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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1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경 인천 남구 B에서 C SM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82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해

8. 21.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 채권 가액 8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501호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차용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8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 신청서, 수사보고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A 대출관련 서류 제출), 차용금 증서, 차량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업체에 채권 가액 8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대부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넘겨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일부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