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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노2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급가 속하여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경찰관의 왼손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자인 경찰관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일정금액의 합의 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