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공공운수노조 D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공공운수노조 D지부 광주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7. 1. 15:0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41-7에 있는 피해자 통일운수 합자회사 입구 앞 인도에서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광주지회 통일운수 분회 조합원 ‘E의 계약해지 철회 요구’ 집회에 참석한 후 피해자 회사의 사장을 만나기 위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에 공공운수노조 D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