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6815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145,256원 및 그 중 619,892,542원에 대하여 2014. 7. 31...
이유
원고는 2010. 5. 4.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보증금액 722,500,000원, 보증기한 2014. 6. 5.까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보증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4. 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619,892,542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4. 5. 8.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가평군 D 임야 8,824㎡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예약을 맺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145,256원(보증채무이행금액 619,892,542원 채권 보전비용 252,7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과 C이 2014. 5. 8. 맺은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