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0843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