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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0 2015나14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피고의 ‘채권 추심 행위’ 부분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4,350만 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22. 제2차 변론기일에 부대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채권 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채권 추심 행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1심판결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채권 추심 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