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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50022 판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837(2016.05.27)

제목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 원은 그 다음 날 대체지급 되어 이미 사용되었으며, 망인과 원고의 관계(부자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6누50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7783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088,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부친인 AAA(2013. 4.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5.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8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28. 망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은 망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고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BBB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 28. 망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 ** 대 ***㎡와 그 지상 건물(당시 용도는 주택이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BB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 소재 건물에서 친정어머니 CCC이 운영하던 '***칼국수'의 직원들 휴식공간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는데, 위 증여 당시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승계인으로서 망인이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주장하나, BB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채무를 위 법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07. 11. 5.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은 때로부터 5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3. 5.경에 이르러 BBB에게 위 **동 **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3. 7. 17.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무렵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1천만 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9천만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5. 2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7. 11. 5.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그 계좌에서 다음날인 2007. 11. 6. 합계 101,282,301원을 대체 출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대체 출금된 자금이 1원 단위까지 표시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81. 3. 서울 종로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동생인 DDD과 각 2분의 1지분씩 증여받으면서 당시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도 망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4. 2. 위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DDD과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2. 21. 위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도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후 2009. 7.경 위 **동 토지 및 건물을 EEE에게 매도하였고 당시 EEE가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6천 7백만 원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위 심사청구절차 진행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라고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대체 출금된 금액이 사용된 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9천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에는 임대차목적물을 미리 반환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동 소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도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망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임대차보증금은 건물의 매수인이 승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고령 및 건강악화 등의 사정으로 BBB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미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굳이 그 시점에 9천만 원도 아닌 1억 원을 입금한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는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장차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망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변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B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의 추정이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5.27.선고 2015구합7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