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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8 2012고정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9. 21. 22:00경 안동시 B의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1톤 화물 차량 앞을 피해자 D(남, 14세)이 무단횡단 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약 50만 원 상당을 구상당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