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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2755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