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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30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