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여관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순차로 벗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옷을 벗겼다는 것이 주된 진술내용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AB는 원심법정에서 AC의 사주를 받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E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