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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391 | 부가 | 2016-08-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391 (2016. 8.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1984년생으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2011년 11월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체납세액의 과세기간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로 청구인이 2012.9.26.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석제품 착색 및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10.20.에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5%(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체납법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0.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75%에 해당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OOO에게 2011년 9월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될 것은 알지 못했고, 체납법인의 소재지나 업종,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직에서 2012.9.26. 사임했기 때문에 체납법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서야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3.2.25.~2013.9.13.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OOO 소재의 미용학원, 컴퓨터학원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였고, 2013.11.1. OOO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 2014년 8월경에 그만두고 배우자의 회사문제로 OOO로 이사를 하게 된 2014년 11월경까지 아르바이트 하였다. 2015년 4월초에 다시 OOO로 이사하게 되었고, 가정주부로서 아이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면서 남는 시간에 OOO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 청구인의 자녀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OOO에서 학원수강과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지냈는데,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OOO 소재 체납법인까지 출퇴근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은 2010년에 지인의 소개로 착색기술을 보유한 OOO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화산석, 자갈 등을 OOO에서 수입하여 도매 및 착색·가공하는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OOO답사, OOO에 공장을 임차(2011.7.2. 계약)하고, OOO과 기술이전계약(2011.8.11.)을 맺는 등 OOO과 OOO의 도움을 받으며 설립준비작업을 하였으며, OOO은 OOO에게 지분 25%를 주고, OOO 본인이 75%의 지분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12.9.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이 취임하였으며, 2012.12.13. OOO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의 사촌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OOO은 OOO세무서를 방문‧상담한 후 체납법인의 세적부활을 신청하여 폐업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2012.12.26. 되살려서 계속 체납법인을 운영해왔다. 체납법인설립 준비단계부터 모든 금전거래는 OOO 명의의 OOO 계좌를 이용했으며, 체납법인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세적부활(2012.12.26.)이후이다.

또한 2013.9.26. 주식회사 OOO에서 받은 견적서에 보면 ‘OOO OOO 사장님 귀하’로 표기되어 있는바,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도 OOO을 실질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법인설립과 등기임원의 변경, 공장임차 등 모든 회사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시에 OOO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세적부활 신청때에도 법인의 체납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모두 OOO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일처리를 하는 등 OOO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분명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노동부지원 훈련 이력 등 각종 직업훈련 이력을 보면, 체납법인의 사업개시일인 2011.10.20.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있는 기간인 2011.10.20부터 2012.12.13. 이후에 발생한 이력이 기재되어 있고, OOO, OOO, OOO, OOO은 친인척이거나 지인관계로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금융증빙은 OOO 명의의 금융증빙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OOO의 책임하에 쟁점법인이 운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2) OOO이 2015.12.1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별도의 차용증 없이 OOO원을 수령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을 배정했으며, 이상의 내용은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2016.2.28. 재차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의견 번복을 하고 있어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고, 2012년 12월 세적부활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서 OOO로 대표명의 변경을 하면서 청구인에서 OOO으로 주주명의 변경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명의 변경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법인세 정기신고시 주식등변동명세서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식명의 변경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게 제공하여 쟁점법인의 설립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2011.6.17.~2011.10.12.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명의로 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해당기간 내에 4회 걸쳐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면, 청구인의 동의하에 OOO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했고, 해당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하여 기재되어 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1.1.부터 2014.12.31.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75%인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자본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2.9.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OOO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2.12.13. OOO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납입 증빙은 나타나지아니하고, OOO OOO에서 개설된 OOO 명의의 OOO 계좌OOO에 의하면 <표2>와 같이 2011.6.17.~2011.10.1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며, 거래 원인에 대한 증빙은 불분명하다. 다만, 2016.2.28.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금전차용을 하였다가 OOO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3.10.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OOO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청구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노동부지원 훈련이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2015.10.2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득실확인내역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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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결정서OOO에 의하면 2015.10.22. 출력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이체내역에는 “OOO”로부터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이 2016.2.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및 주식 75% 소유자는 법인설립부터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5.12.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 75%를 청구인이 소유하게 됨을 OOO에게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임대계약서(2011.7.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2015.11.12.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이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O년생으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2011년 11월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OOO이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쟁점주식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이 OOO에게 송금한 금원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대여금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라는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외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