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
근로복지공단
2015. 1.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화씨엠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1. 2. 21.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2002. 9. 25. ‘뇌경색, 경동맥협착(좌측), 경동맥폐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08. 2.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5. 원고에게 ‘치유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13. 10. 2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치유일 다음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이하 ‘1차 장해급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의 ‘추가상병승인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안내에 따라 1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반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1차 장해급여청구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미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담당직원의 잘못된 직무상 판단 또는 부당한 반려신청의 권유 때문에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관한 권리행사 또는 시효중단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평화씨엠비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 2. 21. 계속되는 야근 및 업무량의 변동,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2002.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1. 2. 21.부터 2008. 2. 29.까지 영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2. 29.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2008. 2. 29.자로 치료를 종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4. 3. 피고에게 1차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담당직원은 2009. 4. 23.경 원고의 산재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원고의 누나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병 외 추가적으로 다른 상병(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장해소견이 있으므로, 다른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의 누나 소외 1은 피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1차 장해급여청구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1차 장해급여청구에 관한 서류 일체를 반려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시신경위축’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23.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2011. 11. 3.과 2012.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두 차례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은 후, 2012. 8. 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이하 ‘2차 장해급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 및 실조로 인하여 일상처리 동작에서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이 1급 3호에 해당한다(추가상병인 안과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기존 상병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정)’는 결정을 하고도, 2012. 9. 5. 원고에게 ‘2008. 2. 29.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4.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또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치유일 다음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6147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2차 장해급여청구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때 ‘치유’라고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을 말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포함하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2. 29.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 담당직원은 원고의 1차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에 ‘시신경위축’ 진단이 있었고 당시 위 상병이 산재보험 승인상병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측에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장해급여신청의 반려신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였다. 피고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제출된 장해진단서상 산재보험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해 진단이 되어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주고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준 다음 최종적으로 장해급여청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가 2012. 9. 5.경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추가상병의 승인 없이도 1차 장해급여청구 당시의 원고 장해상태만으로 장해등급 1급의 판정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 담당직원이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도과하게 되자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닌 추가상병에 대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부당하게 1차 장해급여청구의 반려요청을 하도록 강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경우 장해 1급부터 3급에 해당되고, 특히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1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2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 장해진단서만으로 그 장해등급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담당직원의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려요청의 권한은 전적으로 원고 측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또한 원고의 산재처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소외 1은 제1심 증인신문에서 ‘1차 장해급여신청 서류를 반려받을 당시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반려시점으로 생각하였으며, 원고를 치료하다보니 2009. 4. 24.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차 장해급여청구 반려 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원고는 1차 장해급여청구 반려요청 시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의 추가상병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원고 스스로 추가상병을 판단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상병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려요청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측으로서는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려요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시신경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2차 장해급여청구 시까지 걸린 기간 등을 감안하면, 원고 또는 소외 1이 소멸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⑤ 원고는 2011. 11. 3.과 2012. 9. 11. 피고에게 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외에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 고정된 증상이 종전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이후 별도의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단에서는 “청구가 제5조 제1호 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 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가 아닌 재요양급여 청구로써 이미 증상이 고정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상당히 중하고 원고가 처와 별거를 하는 관계로 주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