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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30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2,869,060원”을 “1,035,61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27,449,060원”을 “22,772,110원(= 건물 개보수공사 지연 관련 추가비용 14,580,000원 중 일부인 11,736,500원 교통비 등 1,035,610원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14,580,000원”을 “11,736,5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과 제8행의 각 “2,869,060원”을 “1,035,61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 다음에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