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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3.20 2013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 02:00경 경북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G(여, 17세)를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4:40경 E에 있는 ‘H모텔’ 208호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 팬티를 내린 채 모텔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잠이 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와서 눕힌 뒤 무릎에 걸쳐져 있는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시 만나서 위 모텔 208호 화장실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간음과정을 몰래 듣고 있다가 피고인들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간음행위를 마친 뒤 화장실로 들어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를 발견하고는 “가서 (간음)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가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음하러 모텔 내실로 들어가 술기운 및 A로부터 강간당하여 탈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 다른 피고인들이 모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는 모텔 내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