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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066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여 남편 F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피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숍 및 정육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커피숍 가맹보증금 10,000,000원을 부담하고 고깃집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가 식당 운영을 맡기로 하여, 원고, F, 피고는 2017. 12. 2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가 G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동의 하에 2017. 12. 29. G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1. 14. G의 명의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 130,000,000원 (내용 : I 상가 보증금 120,000,000원 I 가맹보증금 10,000,000원)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G이 차용했음을 확인함. 1. 원금 변제 방법 영업개시일로부터 영업의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이익금을 통해 우선 변제한다.

2. 이자는 없다.

3. 원금 변제 후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및 I의 가맹보증금 및 권리금 일체를 G의 소유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 상가에서 G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적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지급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G, 피고 사이에 2018.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G은 차용증 기재의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보증금 120,000,000원 및 I 가맹보증금 10,000,000원 반환채권을 양도한다.

G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반환채권의 양도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