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42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