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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10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주유소의 맞은 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뒤따르다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후면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이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4. 2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398,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기 전에 이미 원고 차량은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98,4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