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1.01.21 2020노20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는데, 여기서 더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 포함)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