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중장비 판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현대 중공업 D 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시가 128,280,000원 상당의 굴삭기를 판매하면서 “ 중고 중장비를 반납하면 새 중장비를 7,300만 원에 주겠다.

회사 방침상 최저 판매금액이 7,500만 원인데 나머지 200만 원은 내가 내줄 테니 대신 마진이 남는 캐피탈 대출을 받아 달라. 6,000만 원은 회사 계좌로, 나머지 1,300만 원은 내 계좌로 입금한 다음 1,500만 원을 아주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회사로 입금해 주면 그 캐피탈 할부금을 내가 5개월 안에 완납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권 등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월급이 적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융통할 생각이었고, 5개월 안에 위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부가 가치세 환급금 관련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 피고인을 통해 중장비를 구입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이 현대 중공업에 지급해야 하는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자금으로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즉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