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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2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단속 경찰관인 D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 이전에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7. 3. 3. 13:5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5길 13 앞 차량 통행 제한 금지구역 (12 :30 ~14 :00) 도로를 C GRAND DINK1251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입하여 차 마의 통행금지 및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피고 인의 위반 일시가 “14 :03”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을 단속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시각이 13:50 이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해당 구역에 진입한 직후에 다시 시계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며, 증인의 느낌 상 피고인이 14:00 이전에는 해당 구역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4:00 이전에 차량 통행 제한 금지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단속 초기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은 차량 통행제한 시각인 14:00 후에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진입 시점이 14:00 이전이라고 주장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단속 경찰관의 단속 시각이 정확하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