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23:03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형님,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을 하고,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우리 친구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달려드냐 ”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오른쪽 눈 부위와 입술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잔, 접시, 맥주병 등이 올려져있던 테이블을 엎어 위 물건들이 그곳 바닥에 떨어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진술에 따른 금액인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