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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6 2014가단23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로부터, 부산 A아파트 현장의 조경공사 중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자재 납품설치공사를 대금 9,3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자재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7,3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