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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8고정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8. 5. 20. 05:58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부를까요. 그냥 여기서 합의를 볼까요.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동영상도 찍어 놨어요“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할 듯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시간 무렵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G에 있는 H ATM 기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H 옆에 I파출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I파출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사건 무마를 위해 금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먼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고인들의 언동과 태도에 외포된 피해자의 금원지급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