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1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 (2016. 1. 19. 자) 및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 (2016. 6. 5. 자) 을 잇달아 저질러 이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같은 유예기간 중인 2017. 2. 17.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