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부양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취득죄 등 동종범죄로 4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4.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선처를 한 점, 검사는 원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