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1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부양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취득죄 등 동종범죄로 4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4.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선처를 한 점, 검사는 원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