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라이더들이 사용할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면서 그 용도를 ‘ 유상 운송용 및 대여 용’ 이 아니라 ‘ 가정용’ 이라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유상 운송용 및 대여 용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가정용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인 109,763,0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배달 대행업체의 부산 ㆍ 경남 총판으로 각 지점을 관리ㆍ감독하거나 일부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륜자동차를 구매할 형편이 어려운 유상 운송 배달 업 종사자( 배달기사, 소위 ‘ 라이더’) 들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의 경우 그 사용 용도( 유상 운송 배달 ㆍ 대여 용, 비 유상 운송 배달용, 가정 ㆍ 기타용 )에 따라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상 운송 배달 및 대여 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의 보험료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유상 운송 배달 및 대여 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용도를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 ㆍ 기타용 또는 비 유상 운송 배달용으로 기망한 채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