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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167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낫 1 자루와 톱 2 자루를 절취한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취 범행에 가담하고 용이하게 하는 등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