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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경 대전 서구 관저로 48에 있는 구 봉마을 아파트 7 단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고객 중 한 명이 2008년 식 제네 시스 (D) 차량을 매도하고 BMW 차량으로 갈아타려 하는데, 위 제네 시스 차량을 25,700,000원에 매 수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제네 시스 소유주는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당시 제 2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5.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1. 4. 26. 차량 관련 부수비용 명목으로 우리 은행 계좌로 749,340원을, 2011. 5. 2. 차량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1,9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99,34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2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