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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5 2017노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1. 1. 경 W 식당 모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W 식당 모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체적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W 식당 모임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 한 위 모임은 B가 주도한 점, 피고인과 C은 R 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할 것을 알지 못한 점, C이 독자적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016. 2. 6. 경 X 면 노인회 모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이하 ‘ 노인회 모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인회 모임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것은 의례적인 행위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016. 1. 14. 경 AC 종친회 모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이하 ‘ 종친회 모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14. 경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AD과 공모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 5. 경 AD에게 종친들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에 참여 하라고 말하도록 하였을 뿐 지지를 호소하도록 전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AD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