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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합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휴게실에서 지인 E이 데리고 온 E의 딸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8세)과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피의자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