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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4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여) 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7:50 경 부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