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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57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92. 3. 2. 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30. 경 명예퇴직한 후 같은 해

5. 24. 경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D 건물 I 호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자이며, G(2016. 12. 14. 자 사망) 은 2000. 11. 7.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 ~2. 경 H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세적 담당으로 부임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 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H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중고차 매입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부풀려 신고 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세무 기장 업무를 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함께 돈을 모아 H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에서 부가 가치세 환급심사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 업자들이 돈을 모아 줄 테니 환급심사 담당자에게 가져다주거나 접대를 하여 우리가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6. ~7. 경 피고인 A에게 위 성명 불상의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함께 모은 150만 원과 위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 명단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천 I에 있는 H 세무서 2 층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위 15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대봉투에 넣은 다음 부가 가치세 신고서류 사이에 끼워서 G의 책상에 올려놓은 후, G과 함께 건물 외부에 있는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G에게 “ 아는 업체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여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