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동해 주유소 앞 도로를 두모로타리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남,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