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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7』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서울 강남구 학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자동차를 경매를 통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주겠다.

매매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출금을 주고, 나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건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할 의사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KB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2,9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교부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경 광주시 회 덕동 벽산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중고차가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내가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으니, 모든 절차를 나에게 위 임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70』

1. 2015.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경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