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5.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19:00 경 부산 북구 C, 205동 113호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 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5. 10. 28.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8. 19: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2014. 8. 25.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조른 사실이 있고, 2015. 10. 28. 당시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관련), 덕천 지구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