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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피고인 B은 2014. 7. 31.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내 G, H, I, J 등 특급 호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중국 국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 방식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K 등 성매매 여성을 직접 모집하거나 마카오에 있는 ‘L’ 아파트 40층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로부터 숙소 이용료 명목으로 매주 2,500 홍콩 달러를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대금을 수령한 뒤 1,000 홍콩 달러를 공제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등 성매매 여성 및 숙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위와 같은 특급 호텔에 상주하는 호객꾼인 속칭 ‘삐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호텔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이 호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 국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에 따라 ‘숏타임’은 5,000 ~ 6,000 홍콩 달러, ‘롱타임’은 20,000 홍콩 달러를 받고 M, N, O, P, K, Q, R, S 등으로 하여금 위 중국 국적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P,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카오 사법경찰 인터폴 전문, 관련자 여권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카카오톡 채팅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A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