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8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0. 경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 수술비로 사용했다, 내가 어릴 때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매월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한명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 수술비 600만 원이 필요 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 달에 6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0. 8.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모아 둔 돈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수녀가 되면 이 돈이 필요 없으니 만기가 되면 사장님에게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이 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원에서 생활한 적이 없고, 심장병 수술비 600만 원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고아원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만기가 도래하면 찾을 수 있는 2억 원의 예금이 없었고, 매월 피해 자로부터 받기로 한 월급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에게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주거나 식사를 사 주는 등 사 교 활동비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