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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99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 소유의 6,3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 소유의 6,3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D을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은 D의 돈이었고, 평소에 통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현금카드는 D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D이 자신에게 설명을 하면서 통장을 들고 갔다’ 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자백하였다.

그러다가 원심에서는 ‘ 교도소 동료 E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D 이 6,3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절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주장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주장과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② 피고인은 2016. 4. 7. ‘ 피고 소인에 대해 잘못 고소를 하였기에 뉘우치며 고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③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던

6,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이 원 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