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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1:3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4명이 피해자 N이 운전한 O 택시에 탑승하자 불상의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택시 방범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방범등이 파손되고 택시 지붕 일부분이 긁혀 수리비 도합 약 418,3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2회(2001년 이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실형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7회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