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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8 2020고단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씨발, 죽이뿌고 나는 정신병원 드가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연인), 피해자가 현재 D병원에 입원한 상태(코로나19 감염위험)라서 합의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