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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6고단3294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립학교 교원으로 B 노동조합( 이하 ‘B’ 라 함) 소속 조합원인 바, B, C 노동조합( 이하 ‘C’ 라 함), D 단체, E 단체, F 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 액의 14% 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2014. 5. 29. ‘G ’를 출범시킨 다음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1. 집회 금지장소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을 경계 지점으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B, C 소속 조합원 158명과 함께 “ 공무원 노후를 팔지 마라” 라는 피켓을 들고 “ 국회 특위 해산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집회가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 소속 조합원 158명과 함께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14 경 자진 해산 요청, 같은 날 16:16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9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4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43 경 6차 해산명령 등 6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