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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34661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A(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K이 선임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E은 2010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 C와 E은 2010. 3. 11. D와 분양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C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목적물의 표시 [부동산 위치 : 안양시 만안구 F 일원] 위 계약 목적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의뢰인인 E과 분양 대행자인 D는 아래와 같이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의 개발 사업에 부수되는 분양(청약, 임대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D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 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E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 업무 권한을 D에 부여한다.

(이하 생략) 제5조 (업무 수행 기간 및 분양 개시) ① D의 업무 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 분양 업무 대행 계약 체결일

2. 완료일자 : (기재 없음) ② 분양 개시일은 분양 대행 계약 체결일로 한다.

제7조 (분양 대행 수수료) ① 분양 대행 수수료는 목적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9조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분양 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월 2회 하기로 하며, E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