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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9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7. 3.경부터 2018. 4. 현재까지 B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인 (주)D의 영업사원 E으로부터 “(주)D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 F 등을 처방해 주면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E과 후임 영업사원인 G으로부터 2017. 2.경 50만 원, 2017. 4.경 50만 원 및 2017. 7.경 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병원 비뇨기과 처방내역, 예산신청

1. 수사보고 (순번 6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경 E으로부터 제공받은 50만 원은 ‘H’에 대한 공식 학술지원 요청에 대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단서, 그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학술대회지원’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본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위 각 규정과 시행규칙 [별표 2의3 에서 정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학술대회지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