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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4.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I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05:37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김밥,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김밥 등 대금 3,4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5회에 걸쳐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 음료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씨방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5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05: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커피 대금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