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5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7회에 이르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2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