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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654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2. 11. 64,243,000원 (인상분:2,942,000원) 517,20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4. 1. 2. 58,799,000원 (인상분:2,693,000원) 468,21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3. 4. 24. 23,955,000원 (인상분:1,097,000원) 163,33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4. 3. 24. 27,457,000원 (인상분: 1,257,000원) 228,440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이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5. 6.까지 피고 A는 7개월간 3,746,380원의, 피고 B은 8개월간 3,661,570원의, 피고 C은 7개월간 1,140,632원의, 피고 D은 8개월간 1,911,200원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차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D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 C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