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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고 만취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좋아한다는 말을 하여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당심에 이르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상사로서 좋아한다’고 한 말을 오해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바로 범행을 중지하여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중인 아버지를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